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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광주·전라

[전북전주]조선왕조실록을 후세까지 전해줄수 있게했던 전주사고 (03. 06)

by 柔淡 2010. 3. 11.

경기전 우측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전주사고가 있다.

봄이왔는지 홍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청매화는 이제 막 봉오리를 달고 있다.

나는 경기전 보다 전주사고가 더 관심이 갔다.

 

전주사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먼저 알아야 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즉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편찬한 역사서가 아니라, 역대 조정에서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실록에는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의 주도로 편찬된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實錄)》과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실록 편찬 규례에 맞게 편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왜곡이 심하여 실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성격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실록》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연산군
일기(燕山君日記)》나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와 같이 ‘일기’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체제나 성격은 다른 실록들과
똑같다. 대부분 왕대마다 1종의 실록을 편찬하였지만, 《선조실록》《현종실록》《경종실록》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여 후에 수정(修正) 혹은 개수(改修) 실록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 《광해군일기》는 인쇄되지 못한 정초본
(正草本: 鼎足山本)과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이 함께 전하는데, 중초본에는 최종적으로 산삭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대부분 목활자로 인쇄한 간본(刊本)으로 되어 있지만, 정족산본(鼎足山本)의 초기 실록 및 두 본의
《광해군일기》는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현재 남한에는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 1,707권, 1,187책과 오대산본 27책,
산엽본 등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태백산본 실록 1,707권, 848책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훈민정음》 2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웠으나,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가, 1972년부터는 민족문화추진회가 국역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에 완성하였다. 이 국역본은 신국판(新菊版) 413책으로
간행되었으므로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서울시스템(2003년에솔트웍스로 개칭)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가 전질을 전산화하여 CD-ROM으로 제작 보급하였다.

 

한편,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도 적상산본 실록을 이용하여 1975년부터 1991년까지 국역사업을 추진하여 총 400책의 국역실록을 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일본으로 가져간 오대산본 실록은 관동대지진 때 거의 소실되었으나 잔존본 74책

가운데 27책(중종실록 20책, 선조실록 7책)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동경대학 종합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47책(성종실록 9책, 중종실록 30책, 선조실록 8책)은 현재 반환되어 보관장소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실록의 편찬방법

 

조선시대의 실록 편찬은 한 왕이 승하하고 다음 왕이 그를 계승하여 즉위한 후에 시작된다. 즉 어떤 왕의 실록은 그의 사후
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정에서 실록 편찬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고 총재관(總裁官) 이하
도청(都廳)과 각 방(房)의 관원들이 임명된다. 실록청은 총재관 아래 도청과 1·2·3의 방(房)으로 나누어 구성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러나 당해 왕의 재위 연수가 길어 편찬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방을 늘려 6방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방은 순서대로 1년씩 맡는 식으로 재위 연수를 분담하여 편찬하였다. 실록청의 당상이나 낭관들은 춘추관의 사관(史官)
직책을 겸하고 있는 예문관(藝文館)과 홍문관(弘文館)의 관원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편찬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 조정
을 망라하여 학문과 문장에 조예가 있는 관원들이 수찬관·기사관 등으로 임명되었다.
실록의 편찬은 대체로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1·2·3의 각 방에서 춘추관의 시정기 등 각종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抄出)하여 초초(初草)를 작성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도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中草)를 작성하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제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정초는 바로 인쇄의 대본이 된다. 실록 편찬에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 둔 춘추관 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자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들이 동원되었고, 후세에는 ≪조보 朝報≫·≪비변사등록≫·≪일성록≫ 또한 중요 자료로 추가되었다. 또 개인들의 일기나 문집 자료들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실록 편찬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관들의 사초였다. 사관은 전임사관으로 일컬어지는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이 중심이 되었지만, 홍문관과 승정원, 규장각의 전 관원 및 6조의 각 부서에서 지명되는 1명, 8도의 도사(都事) 등 많은 문관(文官)들이 겸직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전에 입시하여 기록한 것이나 각 관아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사초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사초는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조정에서의 국사 논의와 집행, 정사(政事)의 득실(得失), 풍속의 미악(美惡),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대로 직필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들 중에서 일상적인 정무와 관계되는 것은 시정기로 작성되어 춘추관으로 보내지만, 관원들의 시비 포폄 등 기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자료들은 사관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였다.
실록의 편찬 과정에서도 사초의 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었고, 편찬 당사자들도 사초나 실록의 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와 공정하고 정직한 직필(直筆)의 의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관들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직필을 기피하거나, 또는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 개서(改書)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초기부터 사초의 내용에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그것을 작성한 사관의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인종대에는 한 때 사초에 성명을 기입하지 말도록 했으나, 명종대에 그 폐단이 재론된 후 성명 기입이 규칙화되었다.

 

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 

 그러면 여기서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

 

실록이 완성되면 편찬에 사용하였던 기본 자료들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 등은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초(洗草)되었다. 세초는 조선초기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하여 사초 등의 자료를 조지서(造紙署)가 있던 자하문(紫霞門) 밖 차일암(遮日巖) 시냇물에 담구어 씻어 내고 재활용한데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부터 종이의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세초는 대부분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완성된 실록은 특별히 건축 관리되는 사고(史庫)에 비장하였다.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번씩 꺼내어 포쇄(暴灑)하였다. 이때에도 전임 사관 1인이 파견되어 일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포쇄의 과정에서도 실록의 내용이 공개되거나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오랫동안 심산유곡의 격리된 사고에 비장되었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이는 국왕이나 대신들도 사사로이 열람할 수 없었으며, 오직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었다. 실록을 고증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히 사관을 사고에 파견하여 현안과 관련된 부분만을 등사하여 오도록 하였다. 실록은 당대 정치의 잘잘못과 왕과 신하들의 선악·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그 편찬과 관리가 이처럼 엄격하였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태종실록≫ 편찬 직후 정부에서는 그 보관의 중요성을 느껴 이 3종의 실록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그러나 충주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었으므로, 1439년 6월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445년 11월까지 3부를 더 등사하여 모두 4부를 만들어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4사고에 각기 1부씩 봉안하였다. 또한 ≪세종실록≫부터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정초본(正草本) 외에 활자로 3부를 더 인쇄, 간행하여 위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봉안하였다. 따라서, 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족산본의 ≪태조실록≫·≪정종실록≫·≪태종실록≫은 세종 때 등사하여 전주사고에 봉안했던 것으로서 인쇄본이 아닌 필사본으로 전해진 것이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과 충주·성주 사고의 실록은 모두 병화(兵火)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전주사고의 실록만은 전주의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이 1592년 6월에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가며 지켜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1593년 7월에 내장산에서 실록을 넘겨받은 정부는 이를 해주와 강화도를 거쳐 묘향산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왜란이 평정된 뒤, 국가의 재정이 궁핍하고 물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록의 재출판 사업을 일으켜, 1603년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2년 9개월 동안에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을 인쇄, 출판하였다. 이 때 출판한 실록은 3부였으나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 원본과 재출판시의 교정본(校正本)을 합하여 5부의 실록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1부는 국가의 참고를 위하여 옛날과 같이 서울의 춘추관에 두었다.
다른 4부는 병화를 면할 수 있는 깊은 산속이나 섬을 선택하여 강화도 마니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고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춘추관·태백산·묘향산에는 신인본(新印本)을, 마니산에는 전주사고에 있던 원본을, 오대산에는 교정본을 보관하였다.

그 뒤부터 실록은 5부를 간행하게 되었는데, 광해군 때 ≪선조실록≫을 5부 간행하여 5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러나 서울에 있던 춘추관 소장의 실록은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모두 불타버렸다. 그리고 그 뒤 다시 복구되지 않아 춘추관에서는 실록을 보관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인조 이후에는 4부를 간행하여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 4대 사고 가운데 묘향산사고의 실록은 1633년에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후금(後金)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어가자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마니산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하여 크게 파손되어 낙권(落卷)·낙장(落張)된 것이 많았는데, 현종 때 이를 완전히 보수하고, 1678년(숙종 4)에는 같은 강화도내의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그 뒤 철종까지의 실록이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되어, 20세기초 조선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실록은 1910년에 일제가 우리 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뒤에 큰 수난을 겪게 되었다. 정족산·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적상산사고의 실록은 구황궁(舊皇宮) 장서각에 이관되었다. 그리고 오대산사고의 실록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갔다.

그 뒤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간 오대산사고본은 1923년 9월 1일의 일본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당시 대부분 타서 없어졌다. 화를 면한 74책 가운데 27책(중종실록 20책, 선조실록 7책)은 1932년 5월 28일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되었다. 나머지 47책(성종실록 9책, 중종실록 30책, 선조실록 8책)은 2006년 7월 7일 동경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74책을 보관하고 있다. 한편 태백산사고본 848책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와 문화재관리국 및 서울대학교의 합의 하에 1985년 3월 22일 보관전환하였다. 이에 태백산사고본은 부산기록정보센터에 진장되어 있다.
그리고 적상산본도 구황궁 장서각에 그대로 소장되었으나, 광복 직후의 실록 도난 사건으로 낙권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이것은 1950년 6·25사변 당시 북한측에서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실록은 권질(卷秩)의 방대함과 아울러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천문·지리·음양·과학·의약·문학·음악·미술·공예·학문·사상·윤리·도덕·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과 충주·성주 사고의 실록은 모두 병화(兵火)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전주사고의 실록만은

전주의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이 1592년 6월에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서 ≪태조실록≫

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가며 지켜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내장산 이란 이름이 전주사고의 실록을 옮긴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즉 깊숙히 감추는곳이라는 뜻이다. 국가에서도 하지못했던 일을 전주의 선비 안의와 손흥록이 사재를 털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으로 남아 후손들이 역사를 알게 된것이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아름답다고 한다.

 

 

 전주사고 담장

 예종 태실비

 

 대나무 숲길이 정말 아름답다.

  

 

 전주사고 좌측의 건물은 들어가 보지 못했다.